전월세 계약 신고, 대상과 30일 기한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 등이 대상입니다.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원칙과 2025년 6월 1일 이후 과태료 적용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료 조사 기반 안내 · 공식 자료와 공개된 정보를 정리한 글입니다. 직접 사용하거나 방문한 후기는 아닙니다.
핵심 요약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흔히 ‘전월세 신고’라고 부르는 제도다. 법령상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 신고해야 한다. 시행령은 신고 기준을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계약으로 정한다. 대상 지역도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금액만 보고 전국 모든 임대차계약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안 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4월 28일 보도자료에서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안내했다. 같은 자료에서 지연 신고 과태료 기준이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하됐다고 설명한다. 다만 개별 계약의 신고 대상·과태료 여부는 계약일, 계약 형태, 지역, 변경·해제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공식 시스템과 관할 지자체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보도자료는 2025년 4월 28일 등록됐다.
이용 대상
| 계약 상황 | 신고 판단 | 핵심 근거 |
|---|---|---|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 신고 대상 여부 검토 | 월차임과 별개로 금액 기준에 해당 가능 |
| 월차임 30만원 초과 | 신고 대상 여부 검토 | 보증금이 낮아도 월차임 기준에 해당 가능 |
|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 | 예외 여부 검토 | 시행령에서 신고 대상 계약의 예외로 규정 |
| 보증금·월세를 바꾼 갱신 | 신고 필요성 재확인 | 기간 연장만 한 경우와 조건이 다름 |
| 신고한 계약을 해제·변경 | 후속 신고 검토 | 변경 또는 해제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규정 |
대상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로 정해져 있다. 다만 군은 광역시 및 경기도 관할 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된다는 시행령 문구가 있으므로, 군 지역 계약이라면 소재지를 기준으로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4조의3에서 금액·지역·갱신 예외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준비물과 필요 서류
신고 내용에는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종류·면적 등 현황, 계약 조건이 포함된다. 따라서 계약서 원본 또는 확인 가능한 사본을 중심으로 임대인·임차인 정보, 주택 주소,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을 정확하게 대조하는 것이 기본이다.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신고를 거부해 단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단독신고사유서와 계약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
- 계약 정보: 체결일, 임대 기간, 보증금, 월 차임, 계약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 주택 정보: 소재지, 주택 종류, 임대 면적 등 계약서 기재 내용을 대조한다.
- 당사자 정보: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고 항목을 확인한다.
- 단독 신고 상황: 상대방의 신고 거부 등 사유와 계약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한다.
시행규칙은 임대차계약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 단독 신고하는 경우, 계약서 외에 단독신고사유서와 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제6조의2를 기준으로, 상대방과 공동 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필요한 증빙을 미리 관할 신고관청에 확인하는 편이 좋다.
비용과 처리 기간
공개된 공식 안내에서 이 신고 자체의 별도 수수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기한을 놓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비용이 없다’는 이유로 기한 관리를 미뤄서는 안 된다. 신고 기한의 기준점은 입주일이나 전입신고일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일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임대차계약 신고는 서로 목적과 처리 체계가 다른 절차이므로 한 가지를 했다고 다른 절차가 자동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 또는 이용 순서
-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지 확인한다.
- 주택 소재지가 대상 지역인지, 보증금 또는 월차임이 금액 기준을 넘는지 확인한다.
- 기간만 연장한 갱신인지, 금액까지 바뀐 갱신인지 구분한다.
- 계약서와 당사자·주택·금액 정보를 대조한 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신고관청의 경로를 확인한다.
- 신고 후 계약 조건이 바뀌거나 해제됐다면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후속 신고 요건을 다시 확인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메뉴가 제공된다. 다만 로그인·본인확인 방식, 첨부 방식, 관할별 안내 화면은 운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화면의 최신 안내를 우선해야 한다.
자주 막히는 부분
전입신고를 했으니 전월세 신고도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주소 이전 절차이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 정보를 신고하는 절차다. 각각의 목적과 법적 근거가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사 당일에는 전입신고에 집중하게 되지만, 임대차 신고의 30일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계산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갱신계약이면 전부 신고 제외라고 생각하는 경우
시행령의 예외는 보증금과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한 갱신계약이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다면 같은 ‘갱신’이라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계약서를 새로 썼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금액 조건이 달라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계약 해제 뒤 신고를 잊는 경우
이미 신고한 주택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차임 등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법은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를 정한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단독 신고 절차가 규정돼 있으므로, 문자·계좌 내역·해제 합의 등 계약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용 전 확인할 사항
- 계약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인지 확인한다.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주택 소재지가 법령상 대상 지역인지 확인한다.
- 갱신계약이면 보증금·월세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했는지 확인한다.
- 전입신고·확정일자와 임대차계약 신고를 별개의 절차로 관리한다.
- 변경·해제 계약은 최초 신고가 끝났더라도 30일 이내 후속 신고 요건을 확인한다.
- 공동 신고가 어려우면 단독 신고 사유와 입증 자료를 관할 신고관청에 문의한다.
전월세 계약은 금액, 지역, 계약 변경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이 글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생활 정보이며, 계약 분쟁이나 개별 법률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신고관청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참고한 출처
이 글은 HowLifeLab 편집 원칙에 따라 출처·사실관계·가독성을 검토한 뒤 공개되었습니다.


